숨 진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해 낳은 자녀에겐 상속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18일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가브리엘라 버노프(Vernoff)는 1995년 7월 남편이 사고로 숨지자 의사의 도움으로 사후 30시간 내에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냉동했다. 3년 뒤 이를 인공 수정해 1999년 딸을 낳은 그녀는 연방 사회보장국에 딸의 유족 수당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.
지난 17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"남편이 정자를 임신에 이용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한 증거가 없다"며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. 생물학적으론 부녀 관계가 맞지만 법적으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.
[이용수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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